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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

[시행 2000. 7. 1.] [보건복지부령 제158호, 2000. 6.30., 제정]
원본 조문

제8조 (요양급여의 범위 등)

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(이하 "요양급여대상"이라 한다)는 제3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으로 한다.

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, 제3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(이하 "행위"라 한다), 약제 및 치료재료(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구분하여 고시한다.

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별로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모든 행위·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을 고시함에 있어 행위 또는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함께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과징금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12.09.13 선고 2010두27974 판례